임신초기 낙태수술대신 사용하는 먹는 임신중절약 ‘미프진’ 미프진미소 국내도입 무산···업체 자진 취하
미프진, WHO는 2005년에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 미프진은 여성이 자의로 임신을 중단할 권리의 상징으로 여겨져왔다. 별도의 수술 없이도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지난해 1월1일부터 사실상 낙태죄가 폐지되면서 여성 인권 단체들은 미프진의 조속한 합법화와 국내 도입을 기대해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경구 임신중단약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미프진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프랑스와 중국에선 각각 1988년, 1989년 판매가 합법화됐고 영국, 핀란드, 러시아, 스페인, 독일, 미국, 노르웨이 등에 이어 주요 중남미, 동유럽, 아프리가 국가들을 포함해 2013년엔 북한에서도 합법화됐다. 임신 중단을 목적으로 한 미..
2022.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