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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합법화2

"임신초기 먹는 낙태약 미프진 중절약물 사용 합법화 된다" 국내에 처음으로 임신중절약물 먹는 낙태약의 합법화 길이 열릴 예정이다. 정부가 임신14주까지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허용하고 자연유산유도약물(먹는낙태약)을 허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낙태죄 부분 폐지를 골자로 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수술로만 낙태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먹는 낙태약을 허용해 낙태 시술 방법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프진 "Mifegyne" 도입 여부도 관심의 중심에 섰다. 미프진은 해외에서 주로 사용하는 먹는 낙태약이다. 프랑스 제약사가 개발한 낙태약으로 미국 등 70여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사용중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05년 미프진을 필수 의약품으로.. 2020. 12. 18.
[퍼옴] 임신초기 낙태 중절수술없이 먹는 낙태약"미프진"으로 안전하게 약물로 가능해 진다??? 정부가 임신중절수술뿐 아니라 약물을 통한 임신 중단도 합법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낙태죄를 존치하되 임신14주까지만 임신중단을 전면 허용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구체적인 시술 동의 과정을 마련하는 한편, 의사에게는 개인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거부권을 부여한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후 법무부 등 관계처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올해 말까지 국회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안은 수술뿐만아니라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도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미프진(MIFEGYNE) 등 유산유도약 국내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릴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미프진이라는 임신중단 약물에 대해 알아보자! 미프진은 임신초기 사.. 2020.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