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퍼옴] 임신초기 낙태 중절수술없이 먹는 낙태약"미프진"으로 안전하게 약물로 가능해 진다???

by 카톡: KRN88 2020. 11. 28.

정부가 임신중절수술뿐 아니라 약물을 통한 임신 중단도 합법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낙태죄를 존치하되 임신14주까지만 임신중단을 전면 허용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구체적인 시술 동의 과정을 마련하는 한편, 의사에게는 개인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거부권을 부여한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후 법무부 등 관계처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올해 말까지 국회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안은 수술뿐만아니라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도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미프진(MIFEGYNE) 등 유산유도약 국내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릴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미프진이라는 임신중단 약물에 대해 알아보자!
미프진은 임신초기 사용할 수 있는 먹는 낙태약으로 1988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영국,스웨덴,독일,미국 등 70개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다.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2005년부터 미프진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함으로써 안전한 인공중절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공인하였다.

임신중절수술과 미프진 복용은 일부 차이는 있으나 대략 효과는 유사하며(수술 성공률100%, 미프진 성공률 98%)안전성도 둘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여성의 입장에서는 수술이나 마취가 없이 안전하게 임신중절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미프진 사용을 선호한다.

WHO 연구자료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이미 전세계 약 2,600만명의 여성들이 이 방법을 이용하여 임신중절을 했으며 핀란드의 경우 2009년 기준 낙태 여성의 84%가 미프진을 복용했다고 한다.

임신중절을 이야기 할때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여성의 건강과 인권이다.
WHO에서도 "단순히 질명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사회적,안녕이 완전한 상태"라는 건강의 정의에 동의한 WHO가입 국가들은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히며 여성의 필요로하는 임신중절을 범죄시하고 처벌하는 법 조항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법적으로 임신중절을 막든, 막지않든,원치않는 임신에 대한 낙태를 결정하는 여성 비율은 거의 동일하다.
법적 제한은 임신중절을 더 줄이는 결과를 낳는것이 아니라 위험한 낙태 시도를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여성의 건강을 해칠 뿐이다.

이미 임신중절을 선택한 혹은 선택할 그녀들은 충분히 고민했고, 충분히 아파했고, 충분히 고통받고 있다.
비타민을 먹듯 미프진을 가벼운 마음으로 먹을 여성들이 과연 존재하겠는가? 이제 이미 충분히 그녀들을 위한 더 안전하고 더 효과적인 방법을 우리도 받아들여야 할때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