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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 먹는 낙태약 미프진 중절약물 사용 합법화 된다"

by 카톡: KRN88 2020. 12. 18.

 

국내에 처음으로 임신중절약물 먹는 낙태약의 합법화 길이 열릴 예정이다.

정부가 임신14주까지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허용하고 자연유산유도약물(먹는낙태약)을 허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낙태죄 부분 폐지를 골자로 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수술로만 낙태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먹는 낙태약을 허용해 낙태 시술 방법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프진 "Mifegyne" 도입 여부도 관심의 중심에 섰다.
미프진은 해외에서 주로 사용하는 먹는 낙태약이다.
프랑스 제약사가 개발한 낙태약으로 미국 등 70여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사용중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05년 미프진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한바 있다.
국내 도입할 수 있는 약은 현재로서는 미프진류밖에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프진에 함유된 미페프리스톤은 착상된 태아의 성장발육을 지연시켜 탈락을 유도한다.
약물요법 시 미페프리스톤을 단독으로 사용하면 낙태 실패율이 20~40%정도이다.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이라는 약을 혼합 복용할 경우 낙태 실패율은 1~2%정도 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미프진 안전성은 검증되지 않았으며, 복통,메스꺼움,하혈,설사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미프진은 최대 임신12주까지 복용가능한것으로 알려져있다